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2.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 결정 등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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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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