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안전보건규칙 제83조에 따른 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2. 안전보건규칙 제422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3. 안전보건규칙 제425조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ㆍ배기환기장치4. 안전보건규칙 제453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5. 안전보건규칙 제561조에 따라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6. 안전보건규칙 제607조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분진을 줄이기 위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7.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급식시설, 음식조리 공정에서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8.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9.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설비10.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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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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