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융자자금의 대여 및 융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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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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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0.5로 한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80까지 미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기로 결정된 융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미리 지원한 자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을 하는 경우 실제 투자 사항이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결정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추가지원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금 지원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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