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3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합이 신청하는 규격을 조합공통품목으로 선정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합공통품목의 규격별 계약가격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