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8조 (우선납품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심의ㆍ결정한 공사현장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제29조의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안정에 기여하고 우선납품제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반기별 협조 업체 정보를 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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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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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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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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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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