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8조 (우선납품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심의ㆍ결정한 공사현장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제29조의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안정에 기여하고 우선납품제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반기별 협조 업체 정보를 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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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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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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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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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