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9조 (납품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0일(이하 "기준납기"라 한다)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기준납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납품 기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한은 월별소요계획서의 매월 말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할납품 기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할납품 기한제 적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할 때에 반드시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른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2. 수요기관의 장은 월별소요계획서에 수정사항(월별 소요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예정시기 20일 전까지 변경된 월별소요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2호에 따라 변경된 월별소요계획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변경된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4.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하여야 한다.5. 수요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할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호에 따른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소요 예정 10일 전까지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나라장터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4항의 통보 내용에 따라 공정에 차질이 없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4항의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⑦납품일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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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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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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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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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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