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일 : ‘24. 5. 1.)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에 한하여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레미콘 2단계경쟁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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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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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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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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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