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3조의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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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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