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3의4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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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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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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