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하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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