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8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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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또는 암호알고리즘(중요자료 소통ㆍ보호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또는 암호알고리즘(중요자료 소통ㆍ보호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또는 암호화알고리즘의 개발ㆍ적용ㆍ운용ㆍ보관ㆍ반납ㆍ파기 등 관리절차 등은「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부터 제13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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