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소방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정보보안담당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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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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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