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소방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정보보안담당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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