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4조 (재난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비상전원설비 설치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난 방지대책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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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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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