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9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2. 비밀 등 중요자료 취급 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3.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등의 보직변경ㆍ유지보수인력 교체 등으로 접근권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③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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