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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