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재검증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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