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4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8조제1항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을 활용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제한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를 원격근무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접근권한을 등록ㆍ변경ㆍ삭제 등 현행화하여야 한다.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 수시 점검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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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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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