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4조 (안정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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