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 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공개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포맷 또는 삭제2. 비공개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SW에 의한 삭제(하드디스크에 한함)3. 대외비, 비밀 또는 암호화 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③제2항의 물리적 파괴의 방법은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하여야 한다.
④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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