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1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은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용부서의 장은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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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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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