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8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자 침입 차단대책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5. 그 밖의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5. 내ㆍ외부망 자료를 전송할 경우 자료전송시스템 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소방청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 피해확산 차단대책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 및 인터넷망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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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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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