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소방청 · 총 98조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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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1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제12조 보안책임제13조 보안대책 수립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의2조 보안성 검토대상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요건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고려사항제25조 계약 특수조건제26조 용역업체 보안제27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7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누출금지 정보 유출 시 조치제31조 검증대상 제품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4조 안정성 검증제35조 검증시험 및 결과조치제36조 도입현황 제출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8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운영제39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무선랜 보안제41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2조 영상회의 보안제43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4조 인터넷 사용 제한제45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8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9조 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제50조 공개서버 보안제51조 로그기록 유지제52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3조 모바일 업무보안제53의2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4조 원격근무 보안제56조 국제회의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1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1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제63조 ~ 제91조 (30개)
제6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4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7조 빅데이터 보안제68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제69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조 정보보안 내규 제정제70조 단말기 보안제71조 계정 관리제72조 비밀번호 관리제73조 전자우편 보안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6조 위규자 처리제79조 정보통신시설 보안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2조 RFID 보안제83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4조 재난 방지대책제85조 대도청측정제86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7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8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9조 정보보안 교육제90조 자체평가제91조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