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2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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