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0조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의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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