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4조 (인터넷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1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각급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필요한 웹사이트의 접속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접속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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