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3조 (모바일 업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