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정보보안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안 및 교재를 작성ㆍ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전문인력 및 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 실무자가 최신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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