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9조 (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에 대비한 아래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2. 개별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을 실시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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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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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