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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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소방청 : 정보통신과장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IT고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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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소방청 : 정보통신과장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IT고객부장
②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정보보안업무에 대하여는 「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업무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급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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