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소방청 : 정보통신과장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IT고객부장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 정보보안업무에 대하여는 「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업무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급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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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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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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