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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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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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