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2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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