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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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소방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소방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소방청 : 국가정보원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소방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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