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 승인 절차5.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안취약점 발견시 조치 후 결과 제출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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