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에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보안감사 또는 지도방문은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요인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와 별도로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 위규사항의 처리기준이 중징계 및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산하기관은 자체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한다.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는「정보보안감사 체크리스트」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조제5항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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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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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