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6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도입 시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각급기관에서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현황을 분기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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