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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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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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관련 정보를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각급부서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을 통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 시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저장매체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⑤각급부서의 장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8조의 암호자재 등의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각급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용도변경, 폐기ㆍ불용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⑦각급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 처리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 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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