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통신보안 위규사항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