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3조 (인터넷전화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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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민간 인터넷전화 사업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각급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암호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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