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6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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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에 따라 정보보안 위규자를 처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2장 및「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에 따라 정보보안 위규자를 처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2장 및「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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