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와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