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 (누출금지 정보 유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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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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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