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7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부서의 장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고 조사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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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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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