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5조 (대도청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사를 신축ㆍ이전 및 증ㆍ개축, 대규모 수선 등을 하는 경우2. 기관장실 및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한 회담ㆍ협상ㆍ행사를 개최할 경우(필요시)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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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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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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