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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