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3조 (보안관제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3. 업체 인원에 대하여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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