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0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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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각급 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취급자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PC등 단말기를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④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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