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1조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가정보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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