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9조 (전력설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당해 전력설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신뢰도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력설비 정비계획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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