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3조 (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예비력이 제8조에 정한 확보량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이를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적정 운영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 전기저장장치 또는 송전선로의 예정된 운영여건 변경이나 부하관리를 수행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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