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4조 (여자기 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MVA 이상 동기발전기 또는 총 발전 출력이 50MVA 이상인 발전소의 여자기계통 응답비(Response Ratio)는 정지형의 경우에는 2.0 이상,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에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 여자기계통 정상전압(Ceiling Voltage)은 정지형의 경우에는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5배 이상,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에는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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