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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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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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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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정성 유지 기준제11조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제12조 계통검토시 적용조건제13조 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제14조 비상상황제15조 계통운전원 교육 및 자격확보제16조 발변전소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제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제18조 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의 적용 확대제19조 전력설비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체기동발전소 지정제21조 복구계획 수립 및 시송전계통 관리제22조 보호장치제23조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적용제24조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적용제25조 고장조사 및 전력설비정지 통계관리제26조 저주파수 부하차단계획의 수립제27조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제28조 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제29조 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제3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제30조 자동발전제어 등제31조 발전기의 주파수조정 참여제32조 조속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제33조 자동전압조정장치제34조 여자기 계통제35조 계통안정화장치제36조 발전기의 자체기동 성능확보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제38조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정보 제공제39조 설비 신뢰도 유지제4조 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제40조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 및 신ㆍ증설 기준제41조 발전소 계통연계기준 등제42조 345kV 이상 송전선로 신ㆍ증설 기준제43조 345kV 이상 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제44조 154kV 이하 송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제45조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기준제46조 배전계통의 운영제47조 배전전압 품질제48조 고장감소 및 예방대책제49조 전력IT설비의 시설제5조 전압조정목표제50조 전력IT설비의 품질유지제51조 전력IT설비 정보보안기준의 수립제52조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등제53조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제54조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제55조 신재생발전기의 순시전압저하 시 유지성능제56조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7조 신뢰도 평가 및 실적분석제58조 기준 이행확인제59조 구역전기사업자 주요 공급설비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제6조 전압유지범위제60조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설비 신뢰도제61조 재검토기한제7조 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제8조 운영예비력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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